국민연금은 나라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생각보다 길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최대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가입기간 10년이죠.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끊이지 않고 10년 동안 돈을 납입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둔 경우 또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군 복무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년을 꾸준히 넣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따라서 국가는 가입기간을 최대한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크레딧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1.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중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가 없죠.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기회를 넓히고, 수령액을 높이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래오래 넣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니까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추가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시, (연금수급전 전체가입자의 3년 동안의 평균 월소득의 평균액)의 절반을 적용
*단, 군 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가입기간도 추가해 줍니다.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출산과 입양이 모두 포함됩니다.
○ 출산 크레딧 인정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사람(출산, 입양 포함)
○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이었을 때 인정되는 12개월에 자녀가 1명 당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물론, 이때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의 하에 둘 중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가 가능한데요. 만약 합의가 안되거나 둘 다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 각각에게 50%씩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즉,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시기가 오면 그때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과는 지원 방식이 다른데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줄거나, 끊어졌음을 의미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이때,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즉, 25%는 나의 부담, 75%는 국가의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인정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는 지원에서 제외
*소득 기준 : 금융 소득, 연금 소득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재산 기준 : 토지, 주택, 항공기,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기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며,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기한
구직급여를 지급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내용
-월 연금보험료에서 75%까지 지원을 받으며, 이때 월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1/2이며, 최대 70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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