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거나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죠.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받는 방법은 다음의 5가지 제도를 활용합니다.
1. 연기연금제도, 2. 임의계속가입제도, 3. 임의가입제도, 4. 추납제도, 5. 크레딧제도
이름이 비슷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쯤은 꼭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각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국민연금 수령조건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최소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둘째, 수급연령 도달(출생 연도에 따라 만 61~65세) 나이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연기연금제도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는데요. 연기한 기간 동안 매년 7.2%, 월 0.6%의 수령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연기한다면, 연금 수령액은 36%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연기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더 받는 방법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 반환일시금반납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선택 가능한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만 65세의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이 시기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단, 만 65세 이전(연금 수령 나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액을 늘려 수령 연금액을 더 받는 방법입니다.
또,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모두 채웠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고자 할 때 활용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고 수령 연금액을 늘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반환일시금/반환일시금 반납
만 60세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60세가 되면 안내문이 날아와요. 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것을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하는데요. 반환일시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반환일시금 반납이 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냐!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했을 때,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액 산정 시 예전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살펴보면, 1988년~1998년까지의 소득 대체율은 70%였고, 이후 소득 대체율은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1999년~2007년의 소득 대체율은 60%, 2008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1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3.5%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면,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기간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연금 수령액이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현재는 없어진 제도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 이전에는 퇴사를 하고 1년 동안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찾을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반환일시금반납 제도는 1999년 이전에 직장 퇴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한 번에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혹시 대상자라면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의가입제도
직장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이 되죠. 이것은 반대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죠.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임의가입'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실업자, 폐업한 사업자(개인사업자 안됨.),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추납제도(추후납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후에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이다 보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경력 단절,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기간을 납부예외(또는 적용 예외)라고 하는데요. 이때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적용 예외)만큼 추후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를 하셔도 되고, 최장 60개월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은 추후납부제도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추후납부제도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생긴 개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납부 조건 및 대상
첫째,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함.
둘째,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즉, 만약 내가 추후납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 또는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5.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또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이 늦어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죠.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의 3가지가 있는데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습니다.
실업 크레딧의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여 가입기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크레딧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금액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방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을 높여 납부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는 것이 수령 연금액을 더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9만 원을 20년 동안 납부한 총 납부액과 18만원을 10년 동안 납부한 총 납부액은 같지만, 연금 수령액은 9만원을 20년 동안 납부한 경우가 약 10만 원을 더 많음.
즉,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시더라도 가급적 오래도록 국민연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수령 연금액을 더 받는 방법이니 이를 염두하시고, 각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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